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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유명상표 도용해 짝퉁 의류 판매한 일당 검거

의류 21만5천장 싯가 64억5천만원, 판매업자 7명 검거
기사입력 2012-02-20 오후 1:39:00 | 최종수정 2012-02-20 13:39   
 
 

가짜 유명상표를 붙여 의류 수십억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이재영)는 20일 N업체, A업체, C업체 등 17종의 유명 상표를 도용해 의류 21만5천장, 정품가 64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 조모(33세,남)씨 등 7명을 제조현장 등에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0년 10월 경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양주시에 건물 2동을 임대해 로터리, 콤베어, 미싱등 봉재 시설을 갖추고 N업체 등 짝퉁 의류를 제조했다.

피의자들은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후드티, 츄리닝, 면티를 구입, 유명 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21만5천장(64억 5천만원 상당)의 짝퉁 의류를 시중에 유통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인 제조공장에서는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면티 등 7천900장(2억3,000만원 상당)과 미부착된 외국유명상표 라벨 7만9천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들의 제2교복으로 불리는 유명의류의 소비가 많아지자 영세업체에서 구입한 무지 옷(상표 미부착)에 유명상표를 부착 그 유통량을 늘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짝퉁 의류의 제조?판매는 점조직으로 운영돼 윗선 검거가 힘들지만 이번 사건은 잠복등 끈질긴 수사로 제조총책은 물론 판매업자까지 검거했다”며 “지적재산권과 국내 유통시장 보호를 위해 해외 및 국내유명상표 도용 제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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