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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대형유통업체 총량제' 도입 서둘러야"

기사승인 16-04-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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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모색됐다.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 제일시장 상인회 회장)는 지난달 3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침투에 관한 총량제'란 주제를 가지고 홍태익 한경대학 교수가 공동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 변명식 장안대 교수, 김영균 대진대 교수, 조배원 전국패션연합회 회장, 김기달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이사, 이상백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침투를 막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태익 경영지도사(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가 작성 발표한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침투에 관한 총량제'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시장은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 대량실업 발생으로 실업자와 퇴직자의 상당수가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시장에 진출했으며 약 280만개업체, 전체의 88%인 580만명이 베이비붐 세대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폐업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높고,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은 80%에 가까워 사회적 문제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의 56%가 기준수입금액이 하락했고, 40.5%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워킹푸어 상태로 삶의 빈곤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국세청이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132만명 중 40세 이상 사업자 수가 42만 9천 614명, 50세 이상이 41만 5천 945명으로 사회의 허리에 해당되는 40세~50세가 전체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가 국내 전체 개인사업자 중 24.7%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40~50대 개인사업자의 지원이 서민경제와 서민생계를 향상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직결되는 방안으로 풀이됐다.

개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마켓은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SSM 등 대기업 유통망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최근에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기업 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입점 적정 수준은 250여개지만, 이미 두배인 500여 개를 초과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12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CVS)은 2만개에 육박해 도매 유통을 포함한 소매 유통업 까지 포화상태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소규모 상인들의 지원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시장경영진흥원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 2014년 1월 1일 통합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조직이 확대됐지만 작은 성과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 73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등 대자본의 시장 침투를 견제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만 내놓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서민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대자본의 시장 침투 규제를 담은 '대형유통업체 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인구 및 시장규모와 비례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 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규를 통해 감시하자는 내용이 담긴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민락지구 대형유통업체 입점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상백 제일시장번영회장을 통해 지역에 처음 소개됐다.

이상백 회장은 "대형유통업체 적정선은 인구 12만 명 당 1개이나, 의정부의 경우 8만 명 당 1개로 포화상태 임에도 불구, 추가로 민락2지구 롯데 아울렛과 NC 백화점이 입점 예정에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인구 4만여 명의 민락 2지구엔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영업 중이고 다른 대형 유통점과 패션 아울렛 등이 반경 3km 안에 존재해 과당 출혈경쟁으로 애꿎은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비롯한 동네 소상공인 업소가 붕괴 직전"이라고 꼬집었다.

'대형유통업체 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 지역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제주시의 경우 갑선거구에 출마한 A 국회의원 후보가 총량제 도입 공약을 내걸었으며 대전시는 총량제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총량제의 취지가 담긴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16년 1월 6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때는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는 영업 개시 60일 전 까지 시설계획 예고를 하도록 강제했다.

이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해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했으며 점포의 개설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상백 회장은 "대기업의 소매영업 진출을 제한 하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동반성장협의회 구성의 의무화, 지자체의 감시 규제 강화, 강제적 총량제 도입, 대기업 CSV 설천 조세 감면 혜택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에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시장침투에 관한 총량제 간담회 실시 및 당위성 확산 노력에 적극 나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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