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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기사승인 24-06-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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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이하 협의회)는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이끌어갈 다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선출하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건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의회와 4개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특례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4개 특례시가 요구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권한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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