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양주시의회, 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허가제' 전환 촉구

이지연 의원 등 9명 발의…이격거리 기준·사전협의 절차 마련도 요구

황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5:16]

양주시의회, 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허가제' 전환 촉구

이지연 의원 등 9명 발의…이격거리 기준·사전협의 절차 마련도 요구

황민호 기자 | 입력 : 2026/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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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양주시의회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1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참여한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2012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특히 현행 제도에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종중이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한 양주시의 한 사례도 제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주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자연장지 조성에 반대하며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사장비 진입을 막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양주시는 현장 확인과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적법하게 득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안내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건의안은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한 주거밀집지역 등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신고 수리요건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고 접수 전후 조성자와 인근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갈등 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은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더라도 주민과 조성자 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신고 요건만 충족하면 조성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가제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은 조성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인과 인근 주민의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신고 수리요건을 구체적·객관적으로 명시할 것과 현행 신고제 아래에서도 신청인과 인근 주민이 협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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