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

(단독) 법원,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취소처분 제동… “협상절차 누락은 중대한 하자”

황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5:39]

(단독) 법원,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취소처분 제동… “협상절차 누락은 중대한 하자”

황민호 기자 | 입력 : 2026/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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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4년 4월 2일 신곡체육공원에서 수레국화와 백일홍 파종을 위해 밭을 일구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추진해 온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U건설과 M주식회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및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반려처분 및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의정부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던 신곡동 1-1 일원 6만657㎡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후 U건설과 M주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년 2월 4일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시설을 설치한 뒤 기부채납하고, 대신 비공원시설로 44층 규모 아파트 3개 동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총 3개 업체의 제안서를 심의한 뒤 같은 해 2월 10일 원고 측 컨소시엄을 최고점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이 제안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김동근 시장 취임과 함께 제안심사위원회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절차는 중단됐다.

 

의정부시는 약 1년 뒤인 2023년 8월 중단됐던 타당성 검토와 자문 절차를 재개했다.

 

그러나 시는 앞선 2023년 4월 해당 부지에 해바라기를 심는 ‘신곡체육공원 해바라기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명칭을 ‘신곡새빛정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시는 2024년 1월 11일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원고 측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지침서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 측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라는 포괄적·추상적 사유만 제시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또 “공모지침서상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협상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완 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공원시설 위치와 주거환경 문제 등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협상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는 협상대상자인 원고의 제안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상 협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원고 측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상 절차 규정은 사업참여자뿐 아니라 피고인 의정부시 역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사위원회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인 만큼 협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이 진행됐다면 보완 절차를 통해 문제점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시는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처분을 강행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지침서나 개발행위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 의무 자체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문위원회의 일부 부정적 의견만을 근거로 곧바로 제안서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원고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절차 자체를 불필요하거나 생략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6·3 지방선거를 약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와, 김 시장이 주요 시정 성과로 내세웠던 신곡새빛정원 및 신곡체육공원 사업 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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